▲강릉시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호기자)=강릉시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 20종의 민원 서류 발급을 무료로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19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21종 민원은 200원~ 1,000원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되었다.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유료 민원 발급 서류 20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으며,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타 기관 업무로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산병원, 유천농협, 18비행단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 이용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총 32대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과 정보 취약 계층에게도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민원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민원 행정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