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www.gov.kr) 내에 구축하여 1월 14일(화)부터 운영한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2019.11.26.제정)을 근거로 '22년 최초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은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던 것을 보다 쉽고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5년부터는 정부24 접속을 통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며,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민원을 검색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좌 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현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은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인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