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12일 동해해양경찰서, 원거리 해양사고 안전관리 특별 대책 회의 장면.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지난해(2024년) 관내에서 발생한 선박 해양사고가 15% 감소해 안전한 동해바다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2024년 동해해양경찰서 관내 선박 해양사고는 총 129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8.4건에 비해 19.4건이 줄어 들었다.
특히,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충돌, 화재 등 6대 해양사고는 26건이 발생했고 23년 33건에 대비해 21%가 줄어들었다.
또한 전체사고는 2023년 151건 대비 24년 129건 15%로 감소해 선박 해양사고 뿐만 아니라 대형 인명사고 높은 6대 해양사고까지 줄어들어 안전한 동해바다는 구축했다는 평가이다.
작년 동해해경은 자체적인 기상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가능성 예방을 위해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하는 등 적극적인 해양사고 예방정책을 추진한 것이 선박 해양사고 감소에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 18일 동해퇴 등 원거리 조업선 11척이 기상예보를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출항 조업중 풍랑특보가 예보된 사항에서 동해해경의 피항권유 등 적극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동해해경은 자체 판단회의를 거쳐 선박이동 및 대피 명령을 동해해경 최초로 발령해 안전수역으로 이동명령 조치했다.
다음날 울릉기상부이가 순간최대파고 11.6m, 유의파고 6m이상 풍랑경보급으로 대피하지 않았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이후 동해해양경찰서는 24년 11월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해양사고 안전관리 특별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 회의에서 동해해경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안전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면서 어업인의 조업권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 동해해경은 원거리 조업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해해경은 조업 및 항해중 경계소홀로 인한 충돌 좌초 등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수시로 어업인 대상 단체 문자를 발송해 어업인들이 스스로 안전의 대한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취약해역 및 취역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특히 인명사고 및 안전과 직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4년 11월 12일 동해해양경찰서, 원거리 해양사고 안전관리 특별 대책 회의 장면.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지난해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했고 특히 동절기 원거리 조업선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박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해 인명사고를 예방 할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해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