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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거제시는 장목면 일대 2,732,438㎡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장목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26일 관보에 고시했다. 경남에서는 거제 장목지역이 유일하다.
장목 지역은 지난 1950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장목면 전체 면적의 약 30%인 12,117,47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70여 년 동안 △해양레저시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대형 전광판, △가스공급 등의 신축 시설에 대해 제한을 받았다.
건축물의 신축·증축 높이가 제한되고 건축물 용도변경,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의 제한이 있어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거제시는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4,505,864㎡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2,732,438㎡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풀 수 있게 됐다.
금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기업혁신파크 조성, △경제자유구역 거제지역 확대지정,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향후 물류 트라이포트 거점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목면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장목 지역은 향후 △외국인 및 민간투자 수요 증가, △바이오․의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국제 물동량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인허가 단축 등의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방부와 협의없이 고층 아파트를 짓거나 주변과 연계한 복합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상업 복합 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타지자체 해제 사례, 천안시의 경우, 성환읍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천안시만의 특색을 담은 지방정원 조성을 2028년 준공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평택시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고덕 국제신도시 택지 조성시기를 2년 더 앞당긴 사례가 있다.
지역 주민들은 “면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장목 지역은 물론 거제 전체의 발전과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장목지역이 체류형 해양관광, 물류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남아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