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직무법」(서삼석의원 대표발의)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한다. 첫번째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2021년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에 소득심사를 폐지함에 따라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신청 기간은 늘리고, 융자 실행은 빨라져(최대 8주 단축) 지원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가구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하여 지자체 정밀조사(~6.12.)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59,314호, 피해면적은 34,537ha(농작물 31,597, 산림작물 2,940)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30일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59,314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3,233호 3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ha당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586만 원 등이 지원된다. 기존에 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 24일에 시작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행사를 계획된 예산의 소진 상황을 고려하여 7월 4일(일) 종료할 예정이다.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이후 4주가 지난 6월 20일까지 참여 실적은 총 805만 건이며, 4회 결제 실적을 채워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169억 원이다. 7월 2일(금) 24시까지 행사 참여 응모가 가능하며, 7월 4일(일) 24시 이전 결제한 실적까지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잔여 예산(400억 원)을 활용하여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도 일부 추가하여 행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추후 행사를 재개할 때 기존 참여한 응모 및 잔여 실적은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제약회사 출신 연구진들이 설립한 ㈜심플미트가 미래식품 개발을 위한 배양육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1년 설립된 ㈜심플미트는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한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다. 배양육은 전통적인 축산방식으로 고기를 생산하는 경우보다 친환경적이고, 자원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제품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육류 소비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배양육(培養肉)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하여 축산농가 없이 고기를 배양하는 세포공학기술로 생산하는 살코기이다) 또한 일반 육류에 비해 토양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물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도축과 관련된 동물 복지 측면과 소비자 맞춤형 소고기 생산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40년 세계 육류 시장은 약 $1,800B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 중 대체육은 60% 비중 (배양육 35%, 식물단백 25%)으로, 매우 큰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양육 제조기술 외에도 세포배양을 위한 배지, 지지체, 배양기 등 관련 시장의 성장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68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3, 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다른 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2021년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6.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고 밝혔다. (2023.1.1. 시행)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6월 18일까지 사전 대비와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5월 말까지 전국 17천여개의 저수지와 1,282개소의 배수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고, 그 중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저수지와 전체 배수장을 대상으로 6월 중 재점검을 실시한다.금년 1/4분기 저수지 안전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6월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뿐만 아니라, 시군이 관리하는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도 저수지 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배수장은 즉시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와 관리자 배치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도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배수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역, 시설하우스 밀집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6월 7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권역별로 합동점검반(8개반, 32명)을 구성하여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공통 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개별 영업자별 점검 사항으로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합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