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판단 │ 이유 │ 보충의견 │ ├───┼───┼────────────────────┼────────┤ │이강국│합헌 │사형은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헌법 제110조 제4│ │ │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항 단서가 '사형 │ │ │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을 신고한 경 │ │ │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 │우'에 관해 규정 │ │ │ │된다고 볼 수 없음. │한 이상 사형은 │ │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생명권 제한 한계를 │헌법적으로 이미 │ │ │ │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 │긍정된 것임. │ │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형의 선고는 정│ │ │ │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의와 형평에 비춰│ │ │ │ │불가피한 경우에 │ │ │ │ │만 최소 침해의 │ │ │ │ │원칙에 따라 이뤄│ │ │ │ │져야 함. │ ├───┼───┼────────────────────┼────────┤ │민형기│합헌 │사형은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현행 사형제 자체│ │ │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가 우리 헌법 질 │ │ │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서 내에서 용인될│ │ │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 │수 없는 것이라고│ │ │ │된다고 볼 수 없음. │단정하기 어려움.│ │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생명권 제한 한계를 │사형제 자체를 존│ │ │ │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 │치시키면서도 집 │ │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행의 오.남용을 │ │ │ │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막을 수 있도록 │ │ │ │ │점진적으로 제도 │ │ │ │ │를 개선해야 함. │ ├───┼───┼────────────────────┼────────┤ │송두환│합헌 │사형은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인간의 존엄성과 │ │ │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생명의 가치를 │ │ │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위해 역설적으로 │ │ │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 │이를 파괴하는 인│ │ │ │된다고 볼 수 없음. │간의 생명을 박탈│ │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생명권 제한 한계를 │하는 것이 불가피│ │ │ │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 │한 예외적 상황이│ │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있을 수 있어 사 │ │ │ │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형은 헌법 제10조│ │ │ │ │에 반한다고 볼 │ │ │ │ │수 없음. │ │ │ │ │대체수단으로 거 │ │ │ │ │론되는 절대적 종│ │ │ │ │신형 제도도 사형│ │ │ │ │과 동등한 제도라│ │ │ │ │고 볼 수 없음. │ │ │ │ │사형 제도의 오. │ │ │ │ │남용을 막기 위한│ │ │ │ │제도 정비가 필 │ │ │ │ │요. │ ├───┼───┼────────────────────┼────────┤ │이공현│합헌 │사형은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 │ │ │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 │ │ │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 │ │ │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 │ │ │ │ │된다고 볼 수 없음. │ │ │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생명권 제한 한계를 │ │ │ │ │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 │ │ │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 │ │ │ │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 ├───┼───┼────────────────────┼────────┤ │이동흡│합헌 │사형은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 │ │ │ │한 종류로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상의 │ │ │ │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 │ │ │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 │ │ │ │ │된다고 볼 수 없음. │ │ │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생명권 제한 한계를 │ │ │ │ │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 │ │ │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 │ │ │ │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 ├───┼───┼────────────────────┼────────┤ │조대현│일부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구원 │ │ │ │위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 │ │ │ │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 │ │ │ │ │다만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인정하 │ │ │ │ │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이라는 특수 │ │ │ │ │상황에서의 사형 선고는 헌법이 예외적으 │ │ │ │ │로 허용한 것임. │ │ ├───┼───┼────────────────────┼────────┤ │김희옥│위헌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사형 선고를 │ │ │ │ │억제해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규 │ │ │ │ │정된 것이므로 이를 간접적인 사형제 인정 │ │ │ │ │의 근거라고 볼 수 없음. │ │ │ │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는 │ │ │ │ │우리 헌법 체계에서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 │ │ │ │ │할 수 없음. │ │ │ │ │굳이 범죄인의 생명을 빼앗지 않더라도 가 │ │ │ │ │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을 통해서도 달성 │ │ │ │ │가능. │ │ │ │ │사형제는 반성과 개선을 할 최소한의 도덕 │ │ │ │ │조차 남겨놓지 않아 헌법 제10조가 선언하 │ │ │ │ │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 │ │ │ │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인간의 │ │ │ │ │존엄과 가치를 빼앗는 제도라고 │ │ │ │ │ 볼 수 있음. │ │ ├───┼───┼────────────────────┼────────┤ │김종대│위헌 │13년 동안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 │ │ │ │ │으나 이전보다 범죄의 더 심각한 │ │ │ │ │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형제 │ │ │ │ │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내세워 합헌성을 부 │ │ │ │ │각시킬 수 없음. │ │ │ │ │영구적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 │ │ │ │수 있는 자유형을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 │ │ │ │사형제를 폐지해야 함. │ │ ├───┼───┼────────────────────┼────────┤ │목영준│위헌 │생명권은 헌법상 제한이 절대 불가능한 기 │ │ │ │ │본권이므로 사형제는 헌법 규정상 허용될 │ │ │ │ │수 없음. │ │ │ │ │사형의 집행이 오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 │ │ │ │ │나더라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 │ │ │ │ │는 반면 절대적 종신형으로 │ │ │ │ │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의 │ │ │ │ │유지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 │ │ │ │직무상 사형제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 │ │ │ │ │이 양심과 무관하게 인간의 생명 박탈에 │ │ │ │ │참여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 │ │ │ │침해함. │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