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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법무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추진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9월 3일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되어 있으나,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국가경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서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부패지수 통계에서 아시아 국가 중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간부문의 부패지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민간분야의 형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