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사업’ 훈련 부정행위에 대해 9월 한 달간 부정행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훈련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액이 전부 징수되지만, 자진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징수한다.
훈련 부정행위 자진신고 대상은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외출·지각 등을 했음에도 출결상황을 조작하여 훈련비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훈련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비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또한, 공제회는 부정행위 자진 신고 강조기간 운영 외에도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내실 있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허위 출결처리를 통한 훈련비 등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훈련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정행위 제보 및 기타 건의사항 등 훈련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훈련생 설문을 통한 건의사항 수렴 및 조치, 수시·정기 지도점검 실시 등 훈련실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훈련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비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기회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한다.”면서, “공제회는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출결관리 및 훈련실명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예산의 적정 집행과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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