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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앞으로 신분증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더불어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지는 등 인감 제도의 주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제도 운영상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일반국민, 중증질환자 및 노인,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인감업무 처리상의 비효율성 개선 등 1962년 시행령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되어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인감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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