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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하위직(6급 이하)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요청

- 선량 공무원들 세도 취급에 명예회복 요구
- 초과근무 수당 본봉합산 일률지급 론 지적
 
공무원 실제 임금보전차원에서 대통령 령(제15조4항: 시간외 근무명령)으로 제정돼 있는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제도가 다수 공무원을 세도(稅盜)로 내 몰고 있어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지적되고 있다. 공직자 시간외 근무명령 시간은 현재 6급(담당 급)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1일4시간, 월57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일선 시․군의 경우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의 업무량이나 실적에 비례해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월 30시간 이상 45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고 직급별로 금액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간외 수당은 산불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당해 공무원이 1일 8시간 이상을 추가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1일4시간 밖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다수 공직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에 설치된 출․퇴근지문인식기에 근거(지문)만 남기면 수당이 지급된다는 맹점으로 인해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세도로 내 몰려 입건된 사실도 있었다.
 
이 같은 공무원 시간외 수당지급규정의 맹점으로 인해 다수 선량 공무원들은 시민의 눈총이나 빈축에 대응, 불명예를 호소하는 사례 또한 빈번해 현실적 제도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경북지역 K지자체 공무원 K모씨(50. 행정6급)는 “행자부 산하 공직자는 군인과 다를 바 없어 상부의 명령이나 윗사람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며 “군인들이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경계근무에 임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K씨는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로 인해 선량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세도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불명예의 현실타파와 제도적 개선을 위해 언론이 공론화 해 달라.”고 말했다. 노동계 전문가는 “그동안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해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이 입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불거져 왔다.”며 “어차피 공무원 실제임금보전차원으로 규정된 초과근무 수당의 일정액을 본봉에 합산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시간외 수당은 비현실적 규정으로 인해 ‘일선지자체 하위직공무원들이 하루에 자신의 근무지에 두 번씩이나 출입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해 지자체는 지자체들대로 냉․난방의 전기세와 물세 등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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