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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조달청, 중소기업 재도전 기회 돕는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기업이 부도·파산·폐업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기업이 부도·파산·폐업으로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했었다. 그러나 조달청은 진행 중인 납품요구가 1건도 없는 경우 수요기관에 피해가 없고, 다수의 대체적인 계약 상대자가 존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면제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을 개정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업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도․파산․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고의로 부도·파산·폐업 후 다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약 상대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부도·파산·폐업하게 되는 기업도 다시 한 번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있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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