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국가공무원이 보다 근무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경증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예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인사혁신처는 다양한 채용정책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확대와 함께 장애인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생산적 일터 문화 조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적응과 업무성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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