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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경북 구미 국가공단 일부 업체들 환경법규 무시

- 현직 상임회장이 대표인 업체 또 적발돼 ‘물의’

환경오염원 근절에 대한 시민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구미의 국가공단 산업현장에서도 수질과 대기오염사례가 빈번히 적발돼 관계당국의 보다 강화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추석을 앞둔 9월16일 경북도와 구미시, 환경기술인협의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환경오염행위 단속 결과 (주)휘닉스테크와 티와이테크 등 업체 두 곳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미 이행으로 적발됐다.
 
또한 ‘부창 SF’는 대기방지시설 자가 측정 미 이행으로 적발됨으로써 이들 3개 업체가 경찰에 고발조치돼고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연휴가 끝난 10월6일에는 레이저 판금전문생산업체인 예일산업(주)이 대기방지시설 자가 측정 미이행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에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예일산업(주)의 경우 대표자가 현직 상의회장 Y 씨로, 이 회사는 2013년에도 방지시설을 가동치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오다 적발돼 당국으로 부터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경오염 단속에 적발된 인사가 올해 지역상의회장에 선출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Y씨는 이번 일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예일산업(주)의 환경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이 회사 구매부서 관계자는 “환경담당직원이 출장 중이다.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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