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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성과상여금, 연중 분할 지급과 모호한 성과기준으로 가계살림 보탬의 소박한 꿈 조각 내

중앙정부 산하 일선지자체 일반직공무원들에게 그동안 가계에 보탬이 돼 왔던 꿈 하나가 조각나게 생겼다. 해마다 이맘때면 일시급으로 지급됐던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올해부터는 연중 분할 지급됨으로써 푼돈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적용범위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가운데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위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전국지자체 급여담당자들은 성과급 지급산정에서 또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성과기준에 대한 평가분석이 극히 난해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성과 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S등급(상위 20%) 지급률 172.5%이상, A등급(상위 20% 초과 60% 이내) 지급률 125%, B등급(상위 60% 초과 90% 이내) 지급률 85% 이하, C등급(하위 10%) 지급률 0% 등 4단계로 되어 있다. 이 기준은 피 평가대상자가 소수일 때 직종․계급 또는 직급통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피평가대상자가 2명 이하여서 통합평가를 않을 경우 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다. 또한 평가 대상자가 2명인 경우 반드시 차별을 둬 같은 등급부여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A지자체 모 성과급담당자는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이 올해 성과급 배분에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 일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속사정의 고충을 털어 놓고 있다. 그 사유로는 공직업무의 특성상 직원개개인의 업무가 상이해 객관적 평가기준이나 특단의 잣대 없이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을 때 불러올 수 있는 후유증 즉, 조직의 결속이 약화되고 직원들 상호간 위화감이 발생될 문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B지자체에서는 성과급 배분을 놓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방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등 획일적 지침으로 인해 법과 시행이 제각기 따로 놀고 있는 비현실적 불편부당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들은 이맘때면 의례적으로 성과급이 나올 것이라 믿고 있으며 자녀 학자금이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곳을 찾아 알뜰설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비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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