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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청담동 주식부자’ 범죄수익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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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씨의 불법 주식매매와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씨의 범죄수익 추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속히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이씨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48시간가량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전날 오후 청구했고, 검찰은 이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출석했다. 이씨는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부당 이득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 소유 자산에 대해 추징이 이뤄지면 1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달리 말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의 부당 이득도 챙겼다.

이씨 동생은 이씨 범행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블로그나 SNS에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고, 방송에 출연해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대다수 피해자는 방송에서 이씨를 보고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1천여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만큼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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