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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참여연대 한노총 구미지부 보조금 예산지원 구미시에 일침

- 정보공개청구자료 매년 보조금 23억여 원 지원 됐다고 밝혀
- 민노총에는 단한 푼의 보조금도 안줬다며 특혜성 주장
- 보조금·위탁금의 전면감사와 부정지급 보조금·위탁금 환수요구
 
구미참여연대가 한노총 구미지부에 지원한 보조금이 매년 23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상대적으로 민노총에는 단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 놓아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는 참여연대가 구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라고 밝혔다.
 
구미참여연대가 한노총 구미지부에 지급된 보조금(위탁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구미시의 보조금(위탁금)의 법령 조례 위반 ▲구미시 근로자 대형구판장의 한노총 무상임대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제정 ▲사업자선정에 공모절차(심의위, 시의회 동의)의 무시 ▲특정정당과 특정후보자 지지단체 보조금지원 주장 등 5개 항목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보조금(위탁금)에 대한 전면감사와 불법으로 전용된 예산의 환수와 관계자 고발을 주창하고 있어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의 성명서가 언론에 배포돼 보도가 시작되자 구미시 관계자는 12일 오전9시 30분께‘참여연대 언론보도에 관련한 해명자료’를 긴급히 내 놓고 현황설명에 나서는 등 시 당국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11만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산업현장의 안녕과 평화, 노사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라며 제 사업을 시가 직접 나서 시행하기 보다는 노사민정협의회 소속인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제 사업을 위탁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 적정여부를 엄격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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