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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진경준 1심 징역 4년, 넥슨 주식 무죄·추징 불허...김정주 NXC 대표, 1심 무죄

60.jpg▲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공짜주식에 무죄, 추징금 130억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보였다. 김정주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넥슨 주식 관련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진 전 검사장은 13년을 구형한 것보다 대폭 낮은 형을 받았다. 추징금 130억여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1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 7천여만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8억 5370만원의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특임검사팀은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 서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진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 내사 종결 직후 서씨를 만난 자리에서 용역 수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가 대한항공 측에서 수주한 용역규모는 총 147억원이다. 재판부는 “재벌 회장의 내사가 종결된 직후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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