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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직무유기로 제1공단기업 피해확산

국가공단부지관리법규정 소홀로 입주기업 피해 호소...문제 불거지자 ‘공단소관이 아니다’ 책임전가에 급급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이 국가공단부지관리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업무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구미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심적·물적 피해가 속출하고 공장부지 기반시설의 여건불비로 인한 민원과 불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4일 지경제부고시(2010-204호「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승인」)에 따라 구미국가공단 제1단지 부지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생산기업들이 문을 닫고 그 부지를 재생입주기업 MSD가 매입을 했다. 구미 공단동 225소재 구)LG가 소유했던 부지233,226㎡(건물동150,429㎡)는 ㈜MSD(Meridian Solar & Display)에 매각이 됐는데 재생필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특단의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MSD(대표이사 임창건)의 9개 필지 재생 분할요청 건에 지난2014년 12월 분할에 동의를 하면서 조건으로 당해면적을 산진법(제39조2항)에 부합되게 분할하고 우선 산업용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산단공은 MSD에 공문으로 지시사항을 하달한 이 후 시행사에 사업추진결과점검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탓에 시행사는 기반시설상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재생 부지를 매입한 MSD는 당해 부지를 산업부지로 재생개발하기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땅 투기에 목적을 뒀던 탓에 산단공의 부지분할 동의를 받은 이 후, 임의로 부지를 분할해 불법매각을 해오다 산단공에 적발돼 관계자 2명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하지만 산단공은 MSD를 산진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아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향후 부지기반시설인 하수관로 매설사업에만 10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모른 체 부지를 매입한 업체들이나 현재 생산시설을 갖추고 가동에 나선 일진전자의 경우 사원 기숙사를 세웠으나 오폐수관로가 없는 탓에 당해 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가 보류돼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곳 부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향후 공장시설을 갖춰 가동하는데 있어 생산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입주업체 가운데는 생산 활동보다는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려 헐값에 공장 부지를 매입해 방치하고 있는 업체의 수만도 수십 개가 넘는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구미공단 1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실효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SD 지역에는 지난해10월 기준 총44개의 기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속내를 모르는 구미시는 ‘1단지 부지가 산업용지로 100%분양이 완료됐다’는 보도 자료를 언론에 내 놓기도 했다.
 
▶ MSD 지역에 입주한 일진전자산업의 피해 사례
㈜일진전자는 구미공단 인근지역에서 종업원 수 100여명을 고용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방산우량기업이다. 이 회사는 산단공의 산업시설용지(공장) 처분공고에 응해 MSD지역 토지17,253㎡(건물동 9,917㎡)를 산단공대구·경북지역본부 입주지원팀으로부터 매입, 자원재생차원에서 건물 동을 리모델링해 올해1월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회사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해 배수설비관련 준공검사를 의뢰했으나 오폐수시설의 연결 관로가 없다는 사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반려를 당해 심적·물적 기업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 회사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부지를 매입당시 공장부지 기반시설의 유무를 산단공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산단공 관계자는 자기들 소임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어 현재 공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주창하는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마저 오폐수시설의 연결 관을 찾을 때 까지 임시조치로 탱크로리를 이용해 오폐수를 처리하겠다는데도 종업원기숙사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산단공 대구·경북지역본부 입주지원 팀장 인터뷰 요약
민원이 일자 본지 취재진은 지난 6일 구미공단본부를 방문해 안 모 팀장과 면담을 했다. “해당지역의 부지는 우리 공단의 소관업무가 아니다. 자기네들끼리 부지를 사고팔았는데 당시 우리 공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었다.” 특히 “입주기업들 간 조합을 결성해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할 것 같다.”며 “모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 줬다.”고 산단공 측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산진법 위반으로 2명의 시행사 측 인사가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기반시설이 안된 책임을 구미시로 전가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지난 10일 산단공이 MSD에 하달한 「토지분할 요청 승인 공문」과 산단공이 「제1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공고」문서를 ‘일진전자’로부터 확보해 다시 안 모 팀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산단공의 직무유기로 인해 당해 기업(일진전자)뿐만 아니라 향후 공장을 건립하려는 입주기업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대안 책을 묻자 안 팀장은 첫날과 달리 산단공의 귀책사유와 대안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 놓지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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