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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통지 검토...헌재, 3월 13일 이전 선고 가능할까

수사기간 연장 불투명 속 총력전...대통령 출석여부·고영태 녹음파일 쟁점화 변수


특검, 막바지 수사에 총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통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8일인 특검의 1차 수사 시한까지 남은 상황에서 더는 대면조사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사일정이 언론에 사전에 나갔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 측이 9일 대면조사 불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대부분 조건을 양보했음에도 박 대통령 측이 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먼저 재협의를 제안해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특검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특검이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조사일정마저 유출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이후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대면조사 재협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조만간 박 대통령 측에 조사 장소와 시기를 통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여서 대면조사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다시 진행되면서 청와대-특검-삼성간의 3자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특검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15일 열렸다. 특검의 1차 수사 종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한 것이다. 여기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날 때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편, 특검 수사의 무게중심이 삼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또 다시 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측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이 재청구되면 특검이 얼마나 추가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입증된다. 또한,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조사 여부는 삼성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하거나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으로의 수사확대는 사실상 어렵다.




삼성은 특검이 이 부회장을 포함, 이번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고위 간부 여러 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물공여 혐의를 벗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 제공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 최순실 씨의 독일 비덱스포츠가 작년 9∼10월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를 구매할 때 삼성이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 등 새로운 혐의가 불거진 상태다.


롯데그룹은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면세점 사업 등 현안에서 선처를 바라고 자금을 제공한 의심을 받고 있다. SK와 CJ는 각각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하거나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그룹들은 청탁은 전혀 없었으며, 정부의 관련 특혜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본격 수사가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비선진료 수사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되면 관련자 조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의혹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 출범 당시 진상 규명이 가능할지를 놓고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서 빠진 데다가 처벌 대상이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다만, 비선진료 수사 과정에서 관련 추궁은 계속된다. 진실 규명 차원의 접근이다. 특검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아는 사실이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던 최순실씨가 9일 특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체포영장 집행으로 강제소환돼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만의 출석이다. 최씨 측은 그동안 “특검이 강압수사를 벌인다.”며, 출석을 거부하다 특검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앞서 특검은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와 미얀마 케이타운 사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돕고 그 대가로 거액을 지원받은 의혹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공모 관계로 규정된 최씨가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 수사 진척 상황 등을 파악해볼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과 김영재 원장 부부를 동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구속수감 중인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10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이들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사업을 위해 청와대 인맥을 동원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에게 현금 2500만원과 고가 외국 브랜드 가방 등을 뇌물로 준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것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에 대한 정부 지원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표는 4일 특검 조사 중 과호흡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바 있다. 다음날인 5일 특검에 재출석해 “박 대통령 시술 자백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 측은 6일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황 권한대행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3일 특검의 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며,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은  28일로 종료되지만, 특검의 요청과 황 권한대행의 승인에 따라 한 달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특검 연장은 특검법 통과 때 최장 120일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황 권한대행이 연장하지 않는다면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3월 초 선고 여부 집중
헌법재판소는 14일 변론 종결까지 남은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주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쟁점화 시도를 받아들이면 이달 중순 최종 변론기일을 잡고, 3월 초 선고기일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2300여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에 최순실씨와 고씨가 주변 인물들과 함께 최씨의 금품을 뜯기 위해 모의하고 사익을 추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본다. 고씨가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인연을 왜곡·폭로한 것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어졌다며 추가 증인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녹음파일 중엔 최씨의 국정농단 자체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본질에서 무관하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심판 장기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헌재가 이해할 이유가 아니라고 보면 증인 채택은 취소되고 전체 일정이 단축된다. 결국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올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변수인 박 대통령 헌재 출석에 대해 대통령 측은 답하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가 전격 합류해 그 배경과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관 출신이 대통령 측이나 국회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측은 열세로 평가받아온 현 시점에 이 변호사를 통해 법리 공방을 강화하고 '반전 카드'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알려지자 인터넷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외부세력의 기획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블랙리스트나 최씨의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해서 모른다고 일관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를 여성 폄하, 촛불집회를 근거가 약하고,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너무 많은 허구 속에서 오해를 받는 것이 속상하고 힘들다.”고 항변했다.


다음날 정 주필은 ‘박근혜 인터뷰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정규재 칼럼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박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검찰과 언론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정 주필이 “검찰이나 언론이나 과잉된 것이 있어서 탄핵이 기각되고 나면 정리를 하시겠느냐” 묻자 박 대통령은 “어느 신문이 어떻고, 이번에 모든 것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정리)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월 중순 중대 고비를 맞았다. 헌재의 구체적인 선고 일정에 따라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우선, 박 대통령 측이 이날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회 측은 대통령 본인의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밝혀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하면 24일이나 27일 최후변론을 열고, 3월 초 심판 선고는 어려워진다. 선고일이 3월 13일을 넘기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7명이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권의 해법은 갈린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 정치적 타협을 통해 탄핵정국을 풀 대승적 해법 모색을 주장했지만, 바른정당은 탄핵 이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의 회동을 제안했다. 또 바른정당은 탄핵 기각시 자당의 의원직 총사퇴, 탄핵 인용시 새누리당의 의원직 총사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배수진을 쳤지만, 새누리당은 정치적 쇼라고 일축했다. 더민주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종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탄핵안이 신속하게 인용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헌재가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반면, 국민의당은 참석자 자율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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