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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채용 외압’ 최경환 재판 넘겨져...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과 관련, 최 의원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재판에서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법정에서 “2013년 최 의원 독대 자리에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최 의원이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해 최 의원의 보좌관이 중진공 간부에게 황씨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 정 보좌관을 위증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정 보좌관은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간부도 위증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3월 4일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최 의원은 소환조사 때에도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검찰이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측 인사만 기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일단락한 지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심증,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채용 압력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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