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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생보 자살보험금 모두 완전 ‘백기’... 한화도 자살보험금 지급 결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버티던 3대 대형 생명보험사 모두가 일부 지급에서 전액 지급으로 돌아서게 됐다. 삼성생명은 3월 2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0억원을 포함해 미지급 전액인 1740억원을 보험수익자들이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월 23일 자살보험금 관련 생명보험 3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김창수 사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건 모두에 대해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으로 돌아선 것은 영업 정지에 따른 보험 영업의 타격뿐 아니라 그룹 전체의 장기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회사다. 삼성생명이 교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것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그 이전에는 원금만 주기로 했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규모는 672억원으로, 전체 미지급금액 1134억원의 60%가량에 그쳤다.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의 지급규모는 모두 1050억원으로, 지연이자 부분을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화생명은 신규사업의 추진 중단과 일시적 영업정지로 인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또 삼성생명마저 지급 쪽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한화생명 쪽으로 비난 여론이 몰릴 것이란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형 생보 3사 모두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의 제재안에 대해 의결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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