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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가 조종’ 성세환 BNK회장 구속... BNK금융그룹,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운영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사장 김씨가 4월 18일 구속되면서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을 보면 성 회장과 김 씨가 주가시세 조종에 깊숙하게 개입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BNK 직원 진술 증거와 압수물 등 물적 증거를 검찰이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 회장과 김 씨가 주가시세 조종을 사실상 주도했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BNK 금융지주의 주가 조종에는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지점장들이 BNK금융지주 고위층의 지시를 받고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BNK 주식 매입을 권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말맞추기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지점장 등 자사 주식매입을 권유한 BNK 실무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소환조사를 벌여 혐의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 수사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씨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여 수일 내 구속영장 재청구 등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성 회장 구속이 은행에 대한 외부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BNK금융지주와 독립경영을 하고 있어 영업에 큰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근한 직원들은 큰 동요 없이 차분히 업무를 보고 있다고 은행측은 전했다. BNK금융지주는 성 회장이 구속되자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지주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대내외 신뢰관계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박재경 위원장은 그룹의 경영 현황을 조직 내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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