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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학별 5학기 이상 다학기제 운영 가능... 전공선택제·집중이수제 도입 등 다양


앞으로 대학에서 1년 5학기 이상의 다학기제를 운용할 수 있고, 학과·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학과·학부 전공 이수규정이 폐지되고, 학교는 여러 학과·학부의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사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앞으로는 각 대학이 5학기 이상의 학기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2∼4학기제를 택해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겨울 계절학기 형식의 학기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외국처럼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학과·학년별로도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학년별·학위과정별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전공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존 학과·학부를 그대로 둔 채 새 전공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간 모든 학과 사이에서 개설할 수 있고, 국내외 대학의 융합전공 개설도 가능해진다.


학생은 소속 학과·학부 내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소속학과 전공이나 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과목별 수업일수가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이었지만, 새 시행령에 따라 학교는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기준을 지키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학생은 학기 중 주말을 활용한 집중강의 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기간에 석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새 시행령은 국내 대학이 학생에게 공동학위 외에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대표 선수나 농어촌지역 교사 등 물리적 한계로 학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학교 소재지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위 심화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을 따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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