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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새 정부와 더불어 거듭나야 할 우리사회

- 일선지자체 직협·공노협 무엇이 문제인가
- 제3의 권력기구 적폐 진단하고 개선해야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후보의 ‘귀족노조 철폐’라는 주장은 국민화합과 초당적 차원에서 새 정부가 귀담아 듣고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일로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가의 정부조직에서부터 일반기업에 이르기까지 제왕적 귀족노조의 행보와 행태가 적폐로 지적되는 실제적 사례들이 속속 불거져 정의사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시급한 국면이다.


사립학교교원 채용에 있어서도 교사채용 시 재단 측에 기부금을 내어 놓거나 학교 발전을 위해 스쿨버스를 사줬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로 들어나면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알려져 있다. 하물며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노조간부들의 입김이 작용돼 노조간부에게 선심성 뇌물을 공여하는 기형적 관행들이 취약계층의 취업에 있어서도 금품이 오가는 폐단과 물의를 빚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형적 관행이 관공서인 일선지자체까지 도입이 돼 공직사회의 직협이나 공노협의 입김이 동료 공무원들의 승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적폐가 드러나 이는 곧 새 정부가 수술을 해야 몫이라는 지적이다.


일선지자체 공무원의 이야기다. ‘우리가 매달 직협회비나 공노협회비를 내는 목적은 일부 직협이나 공노협의 간부들 좋아라고 내 놓는 게 아니라 협의회원인 절대 다수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곳에 사용돼야 하는 기금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회원의 권익신장은 명분만으로 존재할 뿐 내 돈을 내놓고도 매 인사 때면 직협이나 공노협 간부들의 눈치나 봐야하는 기형적 조직은 곧 제3의 권력이다.’라면서 범 정부차원의 개선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들 직협과 공노협 간부들에게 밉보이면 제아무리 일을 잘해도 승진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지자체별 직장협의회법과 노동조합법으로 이원화 돼있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공연히 내 놓고 있다. 학계에서는 ‘직협과 공노협이 회원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지자체 단체장의 획일적 조직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을 초월해 파행적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들도 없지 않다.’며 ‘보다 건전한 조직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활동은 지난날 법으로 원천 봉쇄돼 왔으나, 지난1999년1월1일 안전행정부에 의해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은 지난2006년1월28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시행이 됐다. 현재 공무원 직협과 공노협의 회원 가입률은 극감소세를 보여 2004년에 56.8%에 달하다가 2015년에는 가입회원 수가 8.6%로 드러나 당초 공무원 권익신장을 내걸고 출범된 조직이 공무원회원들로부터도 냉소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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