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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세대 ‘텀블러폭탄’ 대학원생 구속…양산 아파트 외벽 작업자 참변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 피의자인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씨가 구속됐다. 15일 피의자 심문을 맡은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씨는 13일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 교수 연구실 앞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이 든 상자를 놓아둬 김 교수가 이 상자를 열 때 폭발물의 화약 연소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신이 폭발물을 만들 때 사용하고 버린 수술용 장갑에서 폭발물에 들어간 화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주거가 부정하며 도망할 염려 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심하게 질책하던 피해자에게 반감을 품었고,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김 교수는 양손, 목,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5층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켠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에 올라가 밧줄을 잘라 매달려 있던 작업자를 살해한 서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15일 경남 양산에서 진행됐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서씨는 이날 범행 장소인 아파트에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에 둘러싸여 서씨가 차에서 내리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주민 30여명도 일제히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서씨는 비공개 속에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집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밧줄을 자르는 장면을 재연했다.


이 밧줄은 작업자 김씨가 아파트 외벽에서 온 몸을 지탱하던 유일한 끈이었다.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김 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즉사했다.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 현장검증은 40분만에 끝났다. 서씨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김씨와 아내, 다섯 자녀 등 일곱 식구 생명줄을 자르고 만 서씨는 뒤늦게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김씨가 참변을 당한 장소에는 하얀 국화 다발이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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