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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결국 폐기…정부 입장 180도 바뀌면서 정책 신뢰성 훼손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공운위는 우선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노조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해온 만큼 사실상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인건비(2017년분) 동결 등 페널티를 없애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운위는 기관이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상 성과급 반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폐기는 사실상 정권 교체 이후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뀐 첫 번째 사례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공운위를 열고 2010년 6월 간부직에게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공기업은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도입하라는 기한을 정하고 밀어붙이면서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 도입했다. 이중 48개 기관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수개월 만에 180도 바꾸면서 정책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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