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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 철회 행정소송

- 지자체, 정부(우정사업본부)상대한 소송제기 이례적 사안
- 300만 경북도민과 43만 구미시민의 자존심이 내 걸린 소송

구미시가 18일 오전11시, 정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한 이례적 사안을 놓고 300만 경북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한 것이다. 시가 낸 소장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을 비롯해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당초의 결정을 번복한 절차적 위법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재심의가 이뤄지던 당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남유진 구미시장 1인 피켓시위를 벌인 것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념우표 발행결정이 철회된 것에 대해 구미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첫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 사업은 지난2015년12월8일 우정사업본부의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신청 공고에 따라, 2016년4월8일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2016년5월23일 우정사업본부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총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 통보됨으로서 오는9월에 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근거도 없이 발행 재심의를 결정, 지난12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발행결정이 전격 철회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민은 우정사업본부가 집권당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현행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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