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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산모에게도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우수 직거래 장터를 정부가 직접 인증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9개 정부부처 총 127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 적용 및 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국민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을 금융․재정․조세,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등 12개 분야로 재구성했다. 또한, 제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을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근로자, 여성 등 26개로 구분했다.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으로 분류했다. 또한, 추가적인 구체적 정보가 필요한 때에 대비하여 정책 상단에 담당부처 및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놓았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인터넷 접속기기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카드 이용편의를 높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롯데․현대카드),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4월 롯데․현대카드사를 추가 선정해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경부터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액에 불산입하는 주식보유 한도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축소된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잠정 가격신고를 허용한다.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형태로 결합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교육․여성․육아․보육
2017년 2학기부터 대학(원)생은 융합전공 등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다학기․유연학기를 통해 진로탐색과 인턴 등 취업준비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9월부터 확대된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둘째 자녀부터는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뒤 6개월을 근무해야 받는 복귀 인센티브를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내에 중등교실, 고등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설치하고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한다. 수업을 모두 재적 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졸업장도 발급한다. 생애주기와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를 개발하고, 부모교육 강사(약 200명)를 양성하여 부모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습환경이 갖춰진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이 설치되어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된다.


보건․사회복지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17.5.30.)되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보험료 납부 재개를 통해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를 허용한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적립금이 일괄 10만원에서 8월부터 월 5만원도 가능해진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에 대하여, 매년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조사를 다시 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시행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바우처 잔여 포인트를 문자 서비스(SMS)로 안내한다. 여러 종류의 감염병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으로 도입한다.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던 IRP에 이달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이자 청소년우대의 증표인 청소년증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여름철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 연안의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동향 정보를 사전 예보하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과 신․변종 식중독균 신속규명을 위해 식품 유래 식중독균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공공안전 및 질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를 악용한 성매매 근절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영어 안전신고 접수․처리기능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확대․강화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안전센터)로 10월 19일부터 변경된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은 지진구역계수를 100% 적용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준공표지판에 공개한다. 또한, 시설비 예산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상향 적용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신설, 교통사고 발생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 신설, 과태료 부과항목 5개 추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방법 변경, 2차 사고예방을 위한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탄력 조정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제23조의2)에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도입된다.


국방․병무․보훈
현역병의 인사관리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제정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전투 또는 작전 관련훈련 중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복무 중인 외국 시민권자에 대한 국외 여비 지급기준을 보완하고, 재외국민 군복무자의 재외거주 확인절차를 개선했다. 병역이행에 대해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하여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까지 병적관리대상이 확대된다. 병적증명서 발급시 군복무 여부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하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잔여 복무기간 3개월 미만인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업체의 생산설비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자격증 관련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경우, 옮길 업체를 직접 구하여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전직할 수 있다. 병역을 면제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신체검사 등을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무복무기간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다.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 증정하는 영구용 태극기 및 국립묘지안장용 유골함을 유족이 신청하면 퀵서비스 등으로 무료로 배송하도록 개선하였다.


농림․해양․수산․연구개발․환경
총대출한도액 30% 범위에서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인출형과 고령농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면 월 지급금을 더 주는 경영 이양형 농지연금 신규상품이 10월께 출시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한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주기로 했다.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대상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8월부터 재학생에게로 확대한다. 무, 배추 등 국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밭작물은 지역 단위에서 생산자,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산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앙단위에서 품목별 주산지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수급 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편물 외에 택배를 통한 식물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12월 3일부터 택배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뱀장어 산란기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지역, 기간과 관계없이 내수면에서 몸길이 15∼45㎝인 뱀장어는 포획할 수 없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한다. 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해 타이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


산업․에너지․자원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0월 19일부터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국제석유거래업’이 신설된다.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빠른 심사를 통해 KS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제도를 보완하여 고압가스․도시가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화학공장간의 나프타 부생가스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고온․고압 검사대상기기(산업용 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할 계획이다.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실 수출기업의 원상태 수출신고시 수입신고번호(분증 포함)의 기재 생략을 통해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17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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