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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종교인 과세’ 새 정부 원안대로 되나 안 되나

- 법대로라면 2018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
-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과세표준 놓고 반발

내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서 원안대로 과세가 본격시행 될 전망이다.


이는 수년의 논란에 걸쳐 지난 2015년 12월에 법제화된 종교인과세가 종교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을 2년 유예한 이후 만료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롯해 당초 과세에 찬성입장을 보였던 불교계마저 과세의 방법론을 놓고 반발을 하고 있어 당장 종교인과세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30일에 개최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교 협의체인 가칭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정부 간 비공개 간담회자리에서도 종교계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며 불만을 표출한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종교인과세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이 ‘과세형평의 균등’을 내세워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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