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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중단․국민연금 재가입 가능…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전국 확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8월 22일부터 자진해서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애초 받을 시기보다 1∼5년 먼저 앞당겨서 받는 연금이다.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1년 일찍 받으면 6%씩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217만원을 넘으면 강제로 지급 중지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을 뿐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다가 최근 많이 줄어들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줄었다. 2015년에는 다시 소폭 늘었지만, 2016년 3만 6164명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에서 새로운 지역들을 추가․확대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전국 확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4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질병․건강 등의 교육․상담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10개 내외의 사업지역을 추가선정하여 사업을 확대한다. 10월 11일까지 전국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지역 추가모집이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중 추가 사업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지역의 각종 보건자원들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구축되어 만성질환자에게 효과적이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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