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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꿀팁,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음주·과속 사고, 과실비율 20%P↑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사고책임이 있는지 정하는 것이다.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다. 특히, 음주나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 크게 높아져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줄고 내야 하는 보험료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산출하므로 사고횟수와 손해액을 반영할 때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 운전자(가해자)와 50% 미만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5가지를 안내했다.
 
음주·무면허·과속운전 땐 과실비율 20%p 가중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사고상황을 고려해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는데, 이때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과실비율을 결정한다. 가중치 적용 여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도로 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기본과실비율에 20%p가 가중된다.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40%로 피해자인 운전자에 20%포인트가 가중되면 과실비율 60%의 가해자가 된다.”고 밝혔다. 20%p가 가중되는 경우는 졸음·과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시속 20㎞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등이다. 0.05% 미만의 음주운전이나 시속 10∼20㎞의 속도위반시 과실비율 10%p가 가중된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거나 DMB 등을 시청하면 10%p 가중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시 과실비율 15%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된다.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시 과실비율 10%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이밖에도 한눈 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 비율이10%p 가중된다.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객관적 자료 확보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파인’ 통해 확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다양한 사고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동영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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