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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항행 안전 위협 규탄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결정문 승인

국제해사기구(IMO) 총회는 1129(영국 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할 북한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IMO 이사회 결정문을 승인했다.

이 결정문은 제29IMO 특별이사회(1124일 런던)에서 채택되어, IMO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이번 제30차 총회에 제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일본 등 15개국과 이 문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IMO는 그간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차원에서 1998, 2006년 및 2016년 세 차례 북한의 사전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 관련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IMO 총회 및 이사회 차원의 첫 번째 조치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11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금년에만 15차례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국제 항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IMO 총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를 통해 표출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국제해사안전을 위한 IMO 협약 및 결의상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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