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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월에 바뀌는 정책 6가지

 12월을 맞아 몇 가지 정책이 달라진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등 바뀌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12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 시 거주 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3일부터 시행된다.

 

3)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시행

약사법 개정에 따라 12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표기된다. 원료의약품과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 유래 성분 등 모든 정보가 담기게 된다.

 

4)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 자격시험 도입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제도가 12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장애인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이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5) 서울~강릉 KTX 개통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경강선 KTX1222일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승차권 예매는 1130일부터 전국의 철도역이나 코레일 누리집, 모바일 코레일 톡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6) 전공의법 시행

전공의 수련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12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 및 36시간 연속 근무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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