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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폭풍전야의 국민의당, 사실상 분당수순?

매직넘버 20석 달성 및 비례대표 출당여부가 관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의당 친안계와 호남계의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모두 독자적인 기질이 강해 이들의 통합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안 대표는 이날 대표직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는 전 당원 투표로 결정짓겠다고 선언했다.



또 다시 배수진을 친 안철수
안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자 의총은 아수라장이 됐다. 호남계는 노골적으로 안 대표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의총에서는 안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친안계와 반안계 사이에서 시비가 붙기도 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재신임과 백의종군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다.


안 대표는 당무위원회에서 전 당원 투표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는데, 당헌․당규상 절차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당무위원 재적 75명 중 재석 48명인 상황에서 찬성 45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27일부터 28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는 ARS 투표가 실시되게 됐다.



전 당원 투표 시행세칙 확정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투표 유효조건을 의결정족수 없이 유효투표수 과반으로 확정하자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 반대파는 당헌․당규상 투표 참여율이 전체 당원의 3분의 1을 넘겨야 유효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안 대표 측은 당무위 의결로 실시되는 투표는 의결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투표에 대한 시행세칙을 결정했다. 전 당원투표 결과는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해 환산하되, 유효투표수의 과반으로 재신임 여부를 확정하고, 투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기로 했다.



반대파 “법도 원칙도 무시한 폭거적 발상”
이날 송기석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검토한 뒤 전당원투표도 투표참여율 3분의 1을 규정한 당규 25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해 안 대표 측이 반대파의 의견을 수용할 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때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통합 반대파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만약 당 중앙선관위장 해석대로 당헌·당규를 무시․위반하고 전당원 투표를 한다면 이는 신판 안철수식 이승만 사사오입 개헌”이라면서 “셀프 해석․셀프 신임을 받으려는 탐욕으로 법도 원칙도 무시한 폭거적 발상이다.”이라고 반발했다.


반대파 측은 선관위원들 대부분이 안 대표 측 인사들로 규성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원장인 이동섭 의원과 부위원장인 신용현 의원, 위원 중 김삼화·채이배 의원, 고연호 사무부총장 등 선관위 구성원 대부분이 친안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20석 확보가 보조금 금액 좌우
통합파와 반대파가 쉽게 결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정당에게 지급되는 경상보조금도 큰 이유 중 하나다. 올해 정당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이 425억여원으로 결정됐다.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라 수십억원이 오가기 때문이다. 국민의당(39석)이 친안계와 호남계가 분당하면, 20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섭단체만이 경상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균등 배분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 통합이 없다고 가정하고 친안계가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 2월에 받게 되는 보조금은 10억원으로 절반으로 준다. 반면 호남계가 20석을 얻게 되면 약 19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하면 23억원을 받게 되지만, 호남계는 6억원밖에 지원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분당을 선언한 순간 국고 보조금에서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호남계가 교섭단체 구성하면 타격
따라서 당이 분열하게 되면 어느 쪽이든 최소 20석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양측 간의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통합 반대파인 호남 중진들이 평화개혁연대를 결성하자 친안계는 원외 위원장들의 독자 세력화 추진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분당하게 되면 평화개혁연대 입장에서는 최소 20명의 의원들을 확보해야 한다.


평화개혁연대가 최소 20석을 확보하게 되면 150석을 확보할 수 있어 여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안 대표 측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을 저지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가 된다. 통합파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과 합치면 원내교섭단체 유지는 어렵지 않다. 더욱이 바른정당에서 추가이탈자가 발생해도 안 대표가 14석만 확보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파의 목표는 시작부터 물거품이 된다. 민주당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도 같고,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도 비슷한 평화개혁연대가 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의 영향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세 대결의 핵심은 20석을 누가 확보하느냐다.



분당시 비례대표 출당 여부가 최대 관심
이에 따라 비례대표의 출당 허용 여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의원 중 호남계는 23명이지만, 이들 전부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평화개혁연대가 지역구 의원만으로 20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을 포섭해야 한다.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고 평화개혁연대에 동참하려면 당에서 출당조치를 해야 하는데, 친안계가 허용해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굳이 출당시킬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의원)가 향후 분당과정에서 중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당초 의원들은 그동안 안 대표에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평화개혁연대에도 선뜻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 밖의 의원들도 통합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거나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 명분과 정당성을 더 확보하느냐가 향후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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