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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새해 ‘경북 소방의 달라진 제도’

- 공동주택 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출동차량진로방해 운전자 최대200만원 과태료

경북 소방본부는 새해부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실생활을 규제하는 소방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올해1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6월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은 소방시설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연립,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용단작업 시 안전조치를 사전에 실시해야 하며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 선을 설치하는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도 개정추진 중에 있다.


한편, 경북소방은 ‘지난해 2월 4일부터 시행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법적 의무설치에 따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1만7,584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올해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최병일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도민들에게 소방관련 법령과 각종 정책들을 적극 홍보해 안전경북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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