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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제천참사, 현장 지휘관 오판으로 피해 키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월 10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소방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12월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 1백만원
특히, 이 중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 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개정안에서는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을 상향하고, 앞으로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해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소방활동 방해차량 보상 못 받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6월 27일부터 소방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훼손이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면 소방청이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 전 소방기본법 역시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 보상절차, 판단기준 등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손실 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소방청, 충북소방본부장 직위해제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늑장 대처가 화를 키운 것으로 소방 지휘관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제천 화재 참사를 조사한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제천 화재 조사결과 최종브리핑을 열어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입 및 인명구조 지시를 제대로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제천소방서장, 전체 상황 장악 못해
조사단은 우선 현장 지휘 총책임자인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에 대해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화재 진압 후 주계단으로 진입하려는 최초의 전술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를 통한 내부 진입을 지시하는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소방서 팀장, 눈앞의 위험과 구조상황만 집중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해서도 “인명구조를 위한 정보 파악과 적정한 활동 지시를 해야 하는데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 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뒷편의 비상구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2층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데다 구조 지시도 받은 게 없는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해 3층에 매달린 1명을 구조한 뒤 지하층 인명 검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후 “2층에 사람이 많다. 빨리 구조해 달라”는 추가 신고를 받은 119상황실은 이를 현장에 출동한 제천소방서 화재조사관과 지휘조사팀장에게 세 차례 알렸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에게는 전달하지 않아 20명이 숨진 2층 여자 목욕탕 인명수색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 관리 소홀
소방본부 상황실은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일부 지휘관들에게 유선전화로 연락, 구조대에 폭넓게 상황전파가 안 됐다고 지적한 조사단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제천 화재 참사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또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중징계 요구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1층 주차장 천장 보온등의 축열이거나 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발화 지점은 건물 관계자가 작업했던 1층 주차장 천장 위쪽”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제천 화재발생 소방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당시 최초 출동한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청, 재발 방지대책 제시
소방청은 제천 화재로 소방대응단계를 화재 초기부터 상향 발령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는 대응단계를 2~3단계로 발령하는 등 출동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소형 특수소방차를 전 소방서에 배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중요 소방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업주가 관할소방서에 즉시 보고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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