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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교육부는 1월 16일(화)에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은 올해 총 1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여 총 10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평생교육 우수 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5개 권역별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2017년에 참여한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먼저, 사업 대상 선정 단계에서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실적 및 계획을 자세히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연화된 학사제도가 대학현장에 도입되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실질적인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그동안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들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들 대학을 지역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신청 대학은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학은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면밀한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운영규모는 정원 내/외로 구성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사업 신청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담 교원을 확보하고, 단과대학·학부·학과 등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위과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서류·면접으로 선발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편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위법·편법 발견 시 성인학습자 정원 또는 사업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강의실·학습지원센터·상담실·온라인강좌 지원실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학금 지원과 학비납부 방식 다양화를 통해 학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된다. 평가는 5개 권역별로 진행하되, 4개 권역(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별 2개교 내외, 대학 및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개교 내외를 선정하게 된다.


’17년 사업에서는 대학의 평생교육분야 운영실적 및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한 학과·규모 설계, 학내 구성원의 동의 등을 강조하였다. 이번 사업에서는 ’17년 사업에 이어 사업 운영상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였다. 예산은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운영모델별로 단과대학형은 12억 원 이내, 학부형 6억 원 이내, 학과형 4억 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예산집행 항목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공고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대학들은 3월 16일(금)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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