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년 1월 31일(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성적 산출 방식 마련을 위해 ’17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하였고, 교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여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마련하였다. 특히,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 및 새로운 정책 추진에 따라 훈령 내 과목명과 용어를 정비하였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 조항을 신설하였다.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방식을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개선하여,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2018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