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고발을 계기로 직장 내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이 작동될 수 있는 직장문화와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2월 1일(목) 밝혔다.
그 세부계획으로 ① 공공부문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②직장에서 지켜야 할 성희롱 예방·처리수칙을 마련·보급하는 한편, ③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④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단호히 대처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첫째, 공공부문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예방교육 운영 실태’ 등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부실하게 이뤄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하여 2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희롱 피해자 조력 및 보호를 위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담긴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주변에 조력자가 없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실시간 채팅‧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상담조력할 계획이다.
넷째, 직장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 전 방위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우선, 성평등에 선도적인 남성들로 구성된 성평등보이스와 함께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남녀 모두가 동참할 수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친화도시(86개)와 연계해 기초단체장 등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공동 캠페인을 지역으로 확산해 추진한다.
성희롱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관장 및 고위직 등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를 집중 관리하고, 고위직 대상 직급별 별도교육을 활성화한다. 특히,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수사·사법 기관 종사자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도록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기업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등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강화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직장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해 성평등한 기업문화를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평등 선도기업을 발굴, 「성평등 기업문화를 위한 약속」 선언 및 기업의 자발적 성평등 목표를 설정해 이를 전체기업으로 확산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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