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월 16일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하였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내년 초까지 마련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유아기 영어교육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의 우려와 함께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조기 영어 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되,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자체 수립 방과후 과정은 존중
앞으로 영어교육 개선 추진방향은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시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하여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침은 존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하여 방과후 과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액 유아 영어학원 강력 단속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을 함께 추진하여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유아 대상 학원의 시설 안전문제와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해서도 운영기준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월 초부터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불법 운영에 대한 상시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이번 방안은 초등 영어교육을 중점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하여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향(안)
교육부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영어교육 전반을 재정비해 영어 교수학습방식·평가체계 등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지역별, 소득별, 기초역량별 교육수준 등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영어능력 및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하반기 중에 시안을 마련하고,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해 연말까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 고 말하면서, 아울러,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와 보류 반복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마련을 1년 미룬 이후 5개월만에 다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시행 결정을 1년 유예했다. 교육정책이 새 정부 들어 잇따라 발표와 보류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금지 방침을 확고히 했던 교육부가 금지 여부 미확정→시행 시기 미확정’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3주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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