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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추가 조사 실시


교육부는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임을 ’18.2.1(목)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약 1개월에 걸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16일까지 약 40일간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천명 대상으로 친척 관계 및 지인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 차원에서 입증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직계가족으로 한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대학이 직접 실시한다. 대학은 논문정보과 인사정보를 대조하여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제출함으로써,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을 40일로 정하였다. 추가 조사 이후에도 대국민,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대학 대상 종합감사 등에 필수확인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결과 파악된 사안 전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 교원을 징계조치(최고 ‘파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4학년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일부대학의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사례가 있는 바, 연구부정 논문이 대입에서 활용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입학취소 등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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