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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본격 추진


교육부는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월 12일 대전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육감은 인구유입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17.5%로 조정 가능)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5~6만 명 규모(2,500~3,000학급)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확대 여력이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하여,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특히,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만3세 15명, 만4․5세 20명)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유치원은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설 유치원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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