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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

정부는 214일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교추협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부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의결된 안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방남한 북한 대표단과 관련하여 방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원은 우리 정부와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1. 9.) 남북고위급회담실무회담’(1. 17.)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편의 제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남북 간 인적왕래 경비지원), 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은 법 제8조 제2(남북 간 협력사업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의결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의 총 규모는 약 286천만원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다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비용이 정산되는 만큼 기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의결된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의 참가 지원을 통하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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