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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점검

11만5천 개소에 대한 점검 완료, 문제된 곳 안전관리 시정조치 중

행정안전부는 37일 김부겸 장관 주재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갖고,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5일 시작되어 오는 413일까지 총 30만 개소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36일 기준으로 약 1개월 간 수행한 결과 민간전문가, 공무원, 민간시설 관리자 등 14만 명이 점검에 참여하였으며, 115,206개소(38.6%)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병원,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은 점검대상 63,570개소 중 32,763개소를 점검해 계획 대비 51.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점검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다. 조치사항별로 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는 2,202개소, 소방·전기 등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1,104개소, 보수·보강 등 필요시설은 5,764개소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으로는 비상구 물건적치, 소방·전기시설 고장 등 관리부실과 전선의 관리상태 불량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교량의 일부 부식과 경사면의 낙석우려 등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부처 합동점검단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자체점검의 충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을 선정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점검 실명제는 도입 취지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홍보 등으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방·전기·가스 분야에서 일부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위해 안전점검을 보다 꼼꼼하게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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