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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대응 논의

캐나다·멕시코 잠정 제외한 모든 국가 대상 25% 관세 부과
미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협의 거쳐 관세 경감 또는 면제 가능

미국 정부는 39,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은 10% 관세 부과.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 부과 잠정 제외(NAFTA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최종결정).

미국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USTR과의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동 관세 경감 또는 면제.

품목별 예외 관련, 미 상무부가 10일 내에 세부 절차 발표 예정.

동 조치는 서명 15일 후인 323(현지시간)부터 시행 예정.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39일 오전 코엑스에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금번 232조 조치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7(미국 현지시간)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으며, 향후 양측이 동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영향받는 미측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둘째, 한미 통상당국 간 협의와 병행하여,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6EU Cecilia Malmström 통상 집행위원과 접촉하여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WTO 통상장관회의(3.19-20, 뉴델리), G20 재무장관회의(3.19,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셋째,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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