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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백화점, 대형마트 판촉사원 인건비, 왜 중소기업만 부담하나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 분담 원칙 실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➀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납품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거래하는 방식은 특정매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와 유사한 임대을, 판매분 매입의 비율도 각각 10% 이상이었다. 그에 반해 직매입 비율은 8.7%로 재고를 백화점 납품기업이 부담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4%(신세계 30.0%, 현대 29.4%, 롯데 29.0%)로 조사되었으며,  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2.0%, ▲현대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9.0%, ▲롯데백화점은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6%)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39.1%)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30.8%)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27.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복수응답)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51.3%인 100개사가 입점 전체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응답업체 입점 평균기간 : 15년 5개월)하였으며, 최근 1년(2017년) 기준 19.5%인 38개사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형태로는 입점 전체 기간과 최근 1년간 경험 비율 모두 판촉행사 관련, 매장위치 및 인테리어 관련 분야 애로가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불공정신고센터 상설운영(41.5%),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33.3%)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 분야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애로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➁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방식은 △직매입이 7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판매분 매입(11.1%) △특정 매입(7.5%)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4.6%) △PB 제품 납품(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정부에서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판매분 매입이 백화점(12.8%), 대형마트(11.1%)로 상당 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어 조속한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31.4%로 조사되었으며, △롯데마트가 3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홈플러스(34.2%) △이마트(33.3%) △하나로마트(24.2%) 순으로 나타났는데, 품목별 최대 마진율은 △롯데마트가 62.1%(생활용품/주방용품) △이마트 56.5%(식품/건강) △홈플러스 53.3%(생활용품/주방용품) △하나로마트 50.0%(생활용품/주방용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5개사의 43.6%인 133개사가 입점 전체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응답업체 입점 평균기간 :12년 9개월)최근 1년(2017년) 기준, 8.9%인 27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불공정행위 경험 형태로는 입점 전체 기간 기준 △신규계약서 작성 없는 자동계약 연장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년 기준으로는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 △매장위치 변경 강요로 나타났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39.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2.5%)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30.5%) 등이 높게 나타났다.

 

➂ 백화점, 대형마트 공통 - 판매촉진을 위한 납품업체 직원 파견 

판매촉진을 위한 상시파견 현황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거래업체는 195개사 중 146개사가 응답하여, 평균적으로 총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43백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획행사 등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파견직원의 경우 40개사가 응답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총 11개 지점에 21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22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거래업체의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상시파견 현황에 대한 질문에 305개사 중 52개사가 응답하여, 평균적으로 총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64백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답변 

기획행사 등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파견직원의 경우 25개사가 응답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총 29개 지점에 28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24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사원 인건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적정 비율에 대한 질문에 백화점 납품기업은 평균 24.7%, 대형마트 납품기업은 평균 25.4% 정도를 백화점, 대형마트가 분담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판촉사원 파견 관련,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체가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의 파견 등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판촉사원의 파견을 통한 매출 증가가 납품기업의 수익 개선과 동시에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것임에도, 대규모유통업체들이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처리하여 인건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이는 판매촉진행사시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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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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