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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2차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발표



교육부는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2차 실태조사는 1차 조사보다 조사 대상 논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되어, 지난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조사된 논문 가운데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대학 학술 활동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별로 1, 2차 조사결과 대상 논문 전체에 대한 ‘부당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적정 판단 시 재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하여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과 ‘학년’(재학 중인 경우) 또는 ‘연령’(소속이 없는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여 총체적 실태 파악과 학계 자체적인 점검 기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이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의 주요 점검사항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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