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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불공정 선거보도에‘경고’등 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월 12일 2018년 제5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언론사 베타뉴스에 ‘경고’, 성남일보에 ‘주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베타뉴스는 4월 4일 「부정과 부패 만연한 용산구, 개혁할 새 용산구청장 누구?」 제목의 기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표현을 사용하여 용산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하였다.


또한 성남일보는 4월 5일    「⃞⃞당 성남시장 출마선언은 로또?」 제목의 기사에서 △△△ 성남시장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인용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과 도덕적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벗어나 편파적인 비방․허위성 보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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