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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가량은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조사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피해유형,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대하여 3월 12일(월)부터 4월 6일(금)까지 4주간 실시됐다. 공공부문에서 이번처럼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으로, 총 56만 9천 명 중 40.8%인 23만 2천명이 응답했다.


조사대상 전체 근로자569천명 중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에 어떻게 대처 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냥 참고 넘어감(67.3%)’ 비율이 가장 높아, 여전히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함(23.4%)’,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함(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부서에 신고(3.0%)’ 순으로, 사건 발생 시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조력자 등 사적관계에 의한 상담 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하냐는 응답에는 ‘전혀 그렇치 않다(34.9%)’, ‘그렇치 않다(16.5%)’, ‘보통이다(18.2%)로 부정적 응답이 69.6%로 높았다. 그 사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피해자 눈높이에 맞는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기관장과 고위직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2.1%)’, ‘그렇다(20.1%)’로 전체 72.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고충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47.2%)’,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29.3%)’고 답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 홍보와 안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매뉴얼) 마련과 더불어,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 엄수 등의 기관 내 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처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종사자의 70% 가량이 ‘적절할 게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고, 10명 중 3명(29.4%)은 ‘그렇지 않다‘라며 신뢰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비밀유지가 안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 (37.3%)’,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20.7%)’,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다.(2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전 온라인 조사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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