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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올해 규제개혁건의과제 심의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액감면대상 확대
- 노후차량 잔존가치율적용기준 개선 취득세부과 현실화

구미시는 19일 오전 11시 시청사3층 상황실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시민행복·기업 활력제고를 주제로 규제개혁위원회열고 규제개혁건의과제를 심의했다.



시는 위원회에 상정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확대’와 ‘노후차량 잔존 가치율 적용기준 개선으로 취득세부과 현실화’등 2건에 대해 위원들의 심의를 가졌다.


앞서, 구미가 국가공단도시 임을 감안했을 때 시의 규제안화는 보다 현실적인 사안들이어야 하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과제에 발맞춰 기업현장애로와 생활불편민생규제, 일자리창출 등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안화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이묵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신 성장 전략산업기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통한 혁신적인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규제개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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